본지와 발굴에 중점…‘나무족보’ 탄생 시민의 힘으로
본지와 발굴에 중점…‘나무족보’ 탄생 시민의 힘으로
  • 귀여운짱구
  • 승인 2007.08.23 10:26
  • 호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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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일제조사 협조 절실, 마을 이장과 시민 제보 기대
광양시가 본지보도와 관련, 실상 그대로 우리지역 나무관리에 나섰다.

지난 16일 ‘보호수 지정 대상목 일제 조사 보고’에 들어간 광양시는 자체 조사와 시민들의 제보를 토대로 ‘나무족보’를 만들 계획이다. 이번 일제조사는 발굴에 중점을 두지만 이미 지정된 보호수 또한 천재지변 등으로 보존가치가 상실돼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보호수 지정 해제를 하는 등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보호수 지정·관리는 어떻게 이뤄지나
 
보호수는 말 그대로 보호가치가 있는 오래된 나무나 거목·희귀목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는 산림법 제67조 산림자원보호림등의 지정과 산림청 예규 제496호 자생식물과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관리요령에 따른 것으로 지정 기준은 △호안목(해안 또는 강과 하천을 보호할 목적으로 심은 나무)와 기형목(모양이 정상이 아닌 형태의 관상가치가 있는 나무 △풍치목(멋스런 경치를 더하기 위해 심은나무나 방풍, 방호의 효과를 주는 나무 △천연기념물(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청에서 지정·관리되고 있는 노거수) △명목(성현이나 위인 또는 왕족이 심은 것이나 역사가 있고 전설이 깃든 나무 △보목(역사적 고사나 전설이 있는 보배로운 나무 △당산목(산기슭이나 마을입구, 마을부근 등에 있는 당산나무, 제를 지내는 산신당, 산주당, 성황당에 있는 나무 △정자목(향교, 서당, 서원, 사정, 별장, 정자 등에 피서목이나 풍치목으로 심은나무 등이다.

이같은 보호수는 시장이 지정하며 지정 절차는 지자체가 현지조사 후 지정고시를 위해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게되는데 이때 지정구분과 지정번호, 수목의 소재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 주소, 성명, 지정수종, 수령, 수고, 가슴높이 지름과 나무수, 지정년월일 및 지정기간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