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젊은 시절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장에 나섰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시는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공포에 이어 관련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지급키로 한 이번 수당의 지급대상자로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현역 복무 중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등이다. 지급일 현재 광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된 원로 참전용사들이 해당된다.
단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 제외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로부터 타보상금을 지원받고 있는 보훈대상자는 제외된다.
시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보훈청으로부터 지원받는 월 7만원씩의 참전명예수당만을 지급받고 있는 자에 한하여 매월 2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키로 했으며, 또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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