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기관의 대처 방안 마련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기관의 대처 방안 마련
  • 귀여운짱구
  • 승인 2008.07.03 09:26
  • 호수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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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 ‘2008년 제1회 복지 아카데미’
복지환경변화에 따른 복지기관의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2008년 제1회 복지 아카데미’가 지난달 27일 광양읍 유림회관에서 열렸다.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3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복지아카데미엔 사회복지 기관장과 종사자, 공무원, 사회복지전공자, 사회복지과 재학생, 시민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복지의 당면한 문제를 점검하고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동기부여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로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아카데미는 개강식에 이어 5명의 전문가 발제와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유화영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오늘의 논의는 지역의 복지사업과 기관의 사업방향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민간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며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참여가 복지의 발전을 가져오고 관심과 문제의식으로 지역사회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지속가능한 복지를 이뤄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발제자들의 발제 요약<편집자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와 의식변화 우선돼야

위홍복(한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지역 중심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이다. 사회적 기업은 일반적으로 ‘영리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수익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환원하는 기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영리활동)‘를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기업형태로서, 영리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되 창출된 수익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환원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3년부터 시범적으로 NGO와 협력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 73억 원, 2천명에서 시작해 2007년에는 사업규모가 확대돼 11개 부처(1조 3천억 원, 20만 명)가 참여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업이 재정지원에 의존해 단기·임시적이며 저임금 일자리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해선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정지원과 더불어 보호된 시장을 제공하며 경영역량강화와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지역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육성을 위한 사전 준비와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2008년 현재 정부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84업체로 2012년 까지 1천개의 사회적 기업 육성이 정부의 목표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숫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정책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자칫 인증 숫자에 얽매여 인증을 남발할 경우 사회적 기업들이 제 역할을 수행치 못하고 문제 유발 시 건전한 사회적 기업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중심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선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의식의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 취약계층이 고용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질이 나쁠 것이라는 선입견이 버려져야 하며,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나 지역민 모두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의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또 직원들의 철저한 관리와 다양한 교육훈련서비스, 인센티브제공 등이 병행돼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해선 지역 중심의 특성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야 하며, 유능한 관리능력자 보유가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전국 최초로 설립 허가된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을 통한 재정적 지원과 지역 중심의 사회적기업네트워크 구축, 지자체의 적절한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적 가치 실행에 재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시민운동과 복지운동은 함께 해야만 하는 관계

박형배 (광양참여연대 상임대표)
지역시민운동과 지역복지운동의 협력방안
 
시민운동의 사회복지활동은 사회사업적인 전문가에 의한 활동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고, 사회정의를 구현함에 있어 문제해결의 주체로 다수의 대중, 시민을 중심에 놓음으로써 그동안 민간사회복지서비스가 직업적인 전문성에 안주해 소홀히 했던 주민참여 확대와 대중을 주체로 세우는 과제 해결의 열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시민운동단체의 활동은 이전의 사회운동과 달리 정치권력의 획득을 위한 비합법적 실천보다는 일상생활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나아가 생활세계에 기반을 둔 생활공동체, 지역공동체를 조직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과거 사회운동에 비해 제도 영역에 참여해 오고 있으며, 그 대표적 형태가 정부발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시민단체와 정부와의 파트너십 내용은 무엇이며, 시민운동단체의 자율성과 정체성은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도출된다.
자칫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이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적으로 강조될 경우 민간영역이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싼값에 대행하면서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시민운동단체와 전문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차별성이 사라질 수 있으며, 고유한 특성을 발휘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시민단체의 재정을 보조하는 정부 의도를 따르다 시민단체 고유의 특성이 사라질 수 있다. 또 민간복지단체와의 영역이 중복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운동과 복지운동은 결코 이분법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과 시민들의 권리의식을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질의 삶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함께 해야만 하는 관계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운동과 지역복지운동이 세부적인 면에서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는 다를 수 있겠으나, 궁극적인 목표가 같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부문은 전체를 위해, 전체는 부문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사람중심의 세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시민운동과 복지운동이 가지는 작은 차이는 단지 차이일 뿐, 다름이 아니다.
다름이 화합될 수 없는 것이라 한다면, 차이라는 것은 극복되어지고, 하나로 돼 가는 운동의 동력이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 하는 것,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 그러면서 조화를 이뤄 간다는 것, 지역시민운동과 지역복지운동의 주체들에게 주어진 고민과 토론 그리고 실천을 위한 화두가 되길 희망해본다.
 
사회복지사, 전문가로서 중개인이 아닌 대변인이 돼야

김귀환 (순천제일대 광양캠퍼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방안
 
복지는 안락하고 만족스런 상태를 말한다.
사회복지는 광의적인 의미에서 모든 인간에게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협의의 의미에서는 사회복지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우선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다. 그렇기에 복지는 한편으론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약자에게는 인권을 무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즉 사회적 약자들에게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것이 오늘날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은 여성, 노인, 장애인, 어린이로 규정되고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사는 그들을 복지라는 매개체를 통해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그것을 종합해 보면 중개인으로서 그 역할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복지라는 매개체를 통해 정부와 기관, 기관과 기관, 기관과 시민, 기관과 클라이언트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와 정부, 후원자 그리고 복지관 등 사이에서 중개인으로서의 모습인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가 아닌 일반적인 사회 복지사의 모습이다. 전문적이다 는 것은 역할의 전문성을 의미한다. 그런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중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사회복지사들이 극복할 때 전문가로서의 전문인으로 탄생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더 나아가 사회복지사들은 일반적 사회복지의 실천이 아닌 좀 더 세밀하게 복지에 관련된 문제들을 분석해 운동의 차원으로 접근하려는 거시적인 틀과 접목시켜야 할 것이다. 그것은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가 중개인이 아닌 대변인이 돼야 함을 의미한다. 이제는 사회적 약자 그리고 자국민의 복지에 대한 대변인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전문성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들의 나누어주는 역할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사회복지사의 주요 업무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이제 그것은 중개가 필요 없는 당연히 요구하면 주어야 하는 청구권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청구권을 대변해야 한다.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아주 미시적인 측면을 거시적인 사회운동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야 한다.

또 물질적으로 풍요할 때 정신적 빈곤이 발생 하듯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지만, 물질적 분배가 신체적으로 약간 안락하게 해 줄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면서, 그것을 담보로 장애인의 인권을 옳아 매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기대하며 한 인간으로 정정당당한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들이 되었으면 한다.
 

지역사회 케어 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축,  서비스 향상과 대처 방안 마련

이재호 (광양자활센터장)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에 따른 초기 예상문제와 서비스 향상 방안
 
7월 1일부터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실시된다.
그러나 노인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인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있다.

먼저 등급판정의 문제다. 짧은 시간 방문조사로 5개영역 52개 항목에 기초한 장기요양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자가 신청대상이지만 광양시는 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인 1등급 0.4%(51명), 75점 이상~95점미만 2등급 1.1%(140명), 55점 이상~75점미만 3등급 1.6%(203명) 등 400명 이내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 급여는 요양등급 1~3등급 내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 인정 자에게 지급된다. 하지만 재가급여나 현금 급여는 1·2·3등급 모두에게 지급되나 시설 급여는 3등급에겐 지급되지 않아 시설에 계속 있을 수가 없으며, 각 등급별로 서비스는 같으나 급여가 달라 이후 문제 발생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또 재가급여의 경우 요양비용의 15%, 시설급여의 경우 20%에 해당하는 본인일부 부담금을 제대로 수금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광양지역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은 노인은 400여명으로 100여명의 요양보호사로도 충분하지만 올해 각종 교육훈련기관에서 배출되는 요양보호사가 1500명~18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요양보호사 과다 배출 또한 문제다.
이밖에 노인장기요양 보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는 기존 정부의 보호막 안에서 운영돼오던 시설이 시설의 운영능력에 따라 존립이 좌우되는 패러다임의 변화다. 새 정부는 시설마저도  요양자 확보를 위한 자율경쟁 체제를 도입해 결국 능력이 없는 시설은 경쟁에서 밀려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또 비 급여 항목 증가와 본인 부담금 고액에 따른 요양기관의 경영악화, 요양보호사 저 급여 체계, 요양보호사의 비정규직화 문제가 예상된다. 이에 따른 서비스 향상 및 대처 방안으론 지역사회 케어 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초기단계에서 가칭)광양지역 장기요양서비스 상담실을 만들어 서비스의 표준화와 목표에 대한 논의,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이고 올바른 동원, 감시자로서의 역할과 제도개선 제안과 촉진자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사회복지직 이타심 보단 전문직으로 인식

최형종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공학생들의 전문직 정체성 인식 제시
 
전문 사회복지인력의 육성과 유지는 시대적 요청이자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문 인력은 다른 분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보수체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조직의 환경에 있어서는 과다한 업무와 명확하지 않은 업무분담, 낮은 수준의 승진기회와 임금,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율성 보장의 미흡 등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이다.

본 연구는 앞으로 사회복지의 주체이며 직접적인 서비스 전달자가 될 사회복지전공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전문직 정체성 확립에 대한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자신의 직업이 될 사회복지직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한층 더 강화시켜 사회복지전공 학생들이 사회복지직을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됐다. 조사대상자는 광주·전남지역 10개 대학의 사회복지 전공학생들로서 이타주의와 사회복지 전문직 정체성, 만족도 등에 대해 총 297부의 설문지를 분석했다.
조사결과 첫째, 이타주의라는 가치는 전문직 정체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최근 대학교육은 졸업 후 취업이 시대적 과업이라 할 정도로 매우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에 맞춰 학생들 또한 사회복지학을 단순히 취업을 위한 학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는 가치 중심의 학문이란 점을 고려 할 때 전문적 지식과 이론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와 관련된 가치관 교육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사회복지직을 전문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복지직을 진정한 전문직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셋째, 사회복지전공 만족도는 전체평균이 4점 이상(5점 만점)이 나올 정도의 높은 수준을 보였고, 전문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선택 만족도는 전문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조사됐다.
즉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이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사회복지학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지도가 이뤄져야 하며, 전공에 대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