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부담금 체납액 개선방안 강구해야
농지부담금 체납액 개선방안 강구해야
  • 이성훈
  • 승인 2008.10.16 08:59
  • 호수 2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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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32억여원... 도내 1위 ‘불명예’ 구획정리사업 주차장 부지 매입 급선무
광양시의 농지부담금 체납액이 32억 8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본지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는 도내 최고(57%)로 정부합동평가때 감점 요인과 패널티 적용을 받을 수 있어 향후 농지전용과 농업진흥구역 해제,농지협의 제한 등 각종 사업에 있어 애꿎은 시민들만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따라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에 대한 시급한 개선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광양시와 한국농촌공사에 따르면 광양시의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의 대부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부과된 것으로 32억8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5건으로 칠성3지구조합은 23억8천7만7천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황금지구조합은 6억5천888만3천원, 용강지구는 2억1천595만6천원을 각각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 2건은 2억8천 269만원이 체납됐다.

시는 이에 따라 칠성3지구와 용강지구조합은 채비지와 주차장용지 13필지(10219㎡)를 압류조치하고 황금지구와 개인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징수를 독려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지금은 법이 개정돼 보증보험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 전에는 농지부담금이 체납돼도 원상복구를 하기엔 사실상 불가능한 법의 맹점이 있었다”며 “체납액을 해결하는 길은 시가 이들 조합의 주차장 용지를 빨리 매입해 귀속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박필순 의원은 “갈수록 농지가 줄고 있는 현실에서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 징수는 식량자급기반의 유지와 우량농지 보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광양시는 미납액이 발생하면 준공을 제재하는 등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했어야 올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지전용부담금 제도는 한국농촌공사가 식량자급기반 유지와 우량농지의 보전을 위해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사람들에게 농지 보전, 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게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제도로 198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