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압농협조합원, 진월농협과 합병 ‘거부’
다압농협조합원, 진월농협과 합병 ‘거부’
  • 광양신문
  • 승인 2006.10.13 15:50
  • 호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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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합병찬반조합원투표결과 60%가 반대
“흡수ㆍ주사무소 양보… 굴욕론” 득세한 듯  
 
지난 28일 치러진 진월농협과의 합병 여부를 결정짓는 조합원 투표에서 다압농협 조합원들은 진월농협과의 합병을 거부했다.

총 757명의 조합원 중에 700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92.5%를 기록한 다압농협의 경우 합병 반대를 선택한 조합원은 418명으로 거의 60%에 근접했다. 반면 합병 찬성을 선택한 조합원은 276명으로 40%에 그쳤다. 기권처리된 표는 57표, 무효처리된 표는 8표였다.

열명 중 6명이 합병에 반대한 이 같은 투표결과는 주로 젊은층들이 중심이 된 다압면지역의 자생단체들이 굴욕적인 합병이라는 논리를 펼치며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펼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이들은 두 조합 사이에 체결된 기본계약서가 흡수형 합병이며 주사무소도 진월농협으로 돼 있어 굴욕적인 합병이어서 반대해야 한다는 운동을 펼쳤다. 반대운동을 펼친 이들 자생단체의 한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총의가 자존, 자립으로 확인됐다”면서 “무원칙한 합병을 추진한 조합 임원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압농협의 경우 책임문제를 놓고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 조합간의 합병기본계약서 제 4조에 따르면 어느 한 농협이 부결될 경우 2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다압농협이 20일 이내에 다시 한 번 투표를 거칠 수 있을 것인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입력 : 2005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