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등 항만운송사업 제도개선 실태조사
광양항 등 항만운송사업 제도개선 실태조사
  • 이수영
  • 승인 2006.10.16 15:42
  • 호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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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광양항에 등록 및 신고 된 215개 항만운송(관련)사업체에 대해 28일부터 1개월간 영업실태를 파악, 제반 문제점을 발굴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항만운송사업 실태조사 대상업체는 항만하역업, 항만용역업 및 선박급유업 등 전체 215개업체(여수항 81, 광양항 134개)로 올해 6월까지 자료를 수집·취합한 후 현 시장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 토론회 등을 거쳐 8월경 제도개선안을 도출 항만운송사업법령 개정에 대한 정책건의를 할 예정이다.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르면 여수항과 광양항은 인접해 있으면서도 사업구역이 분리돼 각 각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고,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과도한 등록기준으로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등 비효율성을 내포하고 있다.


여수해양청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 등을 파악, 업무추진 방향을 설정해 제도를 개선하면 관련업체는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여수·광양항 항만이용자에게도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입력 : 2006년 03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