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세관이 지난 6일 광양항 입출항 선박을 관리하는 선박대리점과 총기류 등 테러물품 방지 및 밀수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광양세관과 광양항 선박대리점 10개 업체간에 체결한 양해각서는 테러물품 밀반입 및 밀수척결을 위한 단속활동 강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세관의 직접적인 감시 강화와 통제보다는 선박대리점 스스로 광양항을 입출항 하는 선박 및 선원관리를 강화하고 통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세관은 추가로 밀수정보 및 선박입출항 정보 등을 상호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이행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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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년 07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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