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제청, 토지거허가토지 실태조사 실시
광양경제청, 토지거허가토지 실태조사 실시
  • 귀여운짱구
  • 승인 2007.05.03 10:00
  • 호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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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질서와 토지이용 효율화 위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거래허가 토지에 대해 이달 말일까지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과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키 위해 광양경제자유구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여수 화양지구와 순천 신대배후단지, 광양 복합물류단지 등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117건 206필지 528천㎡에 대해 허가목적대로 개발·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미이용 전매여부 등을 실사하고 있다.

한편, 광양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내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외 10개리(27.10㎢)를 관광위락, 교육, 의료, 주거, 복합물류단지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토지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토지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유형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760-5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