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농관원,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 박주식
  • 승인 2008.08.28 09:11
  • 호수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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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3일까지 제수 및 선물용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출장소(소장 조창우)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해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 지난 25일부터 추석 전인 9월13일까지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에 들어 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 원산지 단속과 병행해 실시하며 단속 요원은 2개반(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10명 등 합동단속반이 투입된다.

대상은 백화점과 대형유통업체,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인터넷쇼핑몰 등이며 제수용품은 쌀, 사과, 밤, 곶감, 대추, 고사리, 돼지고기, 쇠고기 등이다. 또 선물용품인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이 이에 해당된다.

광양과 순천시 전지역의 대형업체는 물론 재래시장까지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단속 전에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먼저 실시, 부정유통방지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순천·광양농산물품질관출장소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업소 23개소를 적발·입건해 형사처벌 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5개 업소에 대해서는 13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정유통신고전화는 1588-8112이나 순천농관원 742-6060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