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67개소 고발·행정처분 조치
약사법 위반 67개소 고발·행정처분 조치
  • 광양신문
  • 승인 2006.10.20 16:08
  • 호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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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4곳 적발, 경고와 업무정지 3일 당해
전남도는 최근 도내 약국과 의약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단속에서 약사법을 위반한 67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단행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광양은 이번 단속에서 무허가로 의약품도매상을 운영한 광양읍 소재 S한약도매상이 약사법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됐으며, 시내 S약국과 H약국 2곳은 유통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 의약외약품을 혼합보관한 D약국과 처방전 기재사항을 하지않은 J약국 등이 적발돼 3일간 업무정지와 경고처분을 각각 당했다.

한편 전남도는 의약분업의 완전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5일동안 공무원과 민간협회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6개반 53명의 지도점검반을 편성, 도내 1346개소의 약국 및 의약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전개했었다.
 
입력 : 2005년 05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