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 협약’ 항만물류 선진화 일단 첫 발
‘노사정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 협약’ 항만물류 선진화 일단 첫 발
  • 이수영
  • 승인 2006.10.20 16:15
  • 호수 1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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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노사정 협약서'는 원시적인 항만 노무공급방식이 물류중심국가 건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온 노사정 타협의 산물로 풀이된다.

물류기업들의 모임인 항만물류협회는 정부의 개편방안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며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측은 지도부의 합의에도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력채용과 회계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등 점진적 개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만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주요 선진국가들은 80년대 말부터 항만노무 관련 개혁을 통해 상용화를 하고 있는 만큼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을 이유로 노조측이 협약서를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항운노조 노무공급 독점의 폐해

항운노조가 노무 공급권을 가짐에 따라 항만물류기업의 고용권이 제한됐고, 합리적인 경영도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항운노조가 우월적 지위를 가짐에 따라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뿌리내리지 못했고 현대화와 자동화를 위한 장비를 도입할 경우에도 실업보상금을 요구하는 비합리적인 관행도 있었다. 이런 요인들은 우리나라 항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굳히고 투자매력을 떨어뜨려 외국선사와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를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돼 왔다.

더욱이 항만노무현장의 재해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해양부 관계자가 "항만노무공급체계 개편은 항만근로자의 권익을 높이고 복리후생 수준도 높일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항만노무공급 개편 방향은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방향은 항운노조원의 상용화다. 즉 항만물류기업이 항운노조원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부산항과 인천항을 중심 항만분야로 정해 항만하역업·항만용역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철도·농수산시장·보세창고 부문은 상용화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양부는 "개편에는 약 3000억 4000억원이 들 것"이라면서 "이중 50%가량이 부산·인천 두 항만의 노무공급 개편에 우선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항만노무 개편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는 것은 국내 항만노무공급체제가 항만 생성 초기부터 자생적으로 정착한 탓에 법률로는 사용자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01년 삼척탄광 폐광때 광부 한사람에게 실직위로금, 전업준비금 등 1억326만원가량을 지원한 예가 있다.
항운노조가 갖고 있던 독점 노무공급권이 100년 만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부산과 인천의 항만노동조합 소속 부두 노동자들은 일용직에서 상용근로자로 전환된다.
이수영 기자/gwangyangnews.com
 
입력 : 2005년 05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