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미끼로 3천만원 받은 기자 2명 구속
공천 미끼로 3천만원 받은 기자 2명 구속
  • 이성훈
  • 승인 2006.10.22 20:16
  • 호수 1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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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서는 관내 아무개 정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한 일간지 광양주재기자 고아무개씨(43)와 N인터넷 신문 기자 이아무개씨(38) 등 2명을 23일 구속했다.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3시30분께 광양읍 P호텔 커피숍에서 모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희망자인 천아무개씨(47.여)에게 유력 경쟁자로 회자되고 있던  정아무개(47.여)씨를 '공천 경쟁에서 탈락시켜주겠다'고 제안한 뒤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고아무개씨는 또 '정아무개씨가 공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정씨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정적 기사를 써 주겠다'고 속여 천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고씨는 관내 전 국회의원이 대표로 있는 모 연구원의 정책실장을 사칭하며 이같은 일을 저지르다가 결국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천 아무개씨는 "공천헌금 댓가로 돈을 준 것은 절대 아니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는 지난 23일 이번 사건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고 현직 기자의 공천사기 사건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비리를 감시하고 견제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 현직 언론인이 사기를 주도한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해당 언론사는 해당 기자들을 즉각 제명시킬 것과 광양시 주재 기자들은 언론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뷰 기사 참조)
 
입력 : 2006년 05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