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광양파출소,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
여수해경 광양파출소,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
  • 김현주
  • 승인 2007.03.29 10:17
  • 호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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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광양파출소가 불법 낚시어선에 대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해상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4월1일부터 15까지는 홍보와 계도를 하고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44일간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등에 대한 승선정원 초과 및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미신고 출항,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 무단하선 행위, 인명안전장비 미비치, 음주 운항행위 등이다.

해경관계자는 “불법 낚시어선의 대부분은 토,일요일 등 공휴일이나 이른 새벽에 이뤄진다”며  “취약시간대를 집중 이용해 단속활동을 펼쳐 해난사고 사전예방과 시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으로 단속에 앞서 홍보기간중에는 낚시어선업자 휴대폰에 문자서비스 제공과 홍보 안내문 배부 등 충분한 홍보 후에 집중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