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소 부루세라병 일제검진
상반기 소 부루세라병 일제검진
  • 김현주
  • 승인 2007.04.05 09:20
  • 호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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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판정 가축, 살처분ㆍ매몰조치
광양시가 소부루세라병 일제 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소부루세라병 검진은 지난달 12일부터 시작해 30일까지 3주에 걸쳐 실시한 것이다. 시는 이에 공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등 2개 반 6명으로 구성된 채혈반을 편성해 관내 10두 이상 한우사육농가 168호중 1세 이상 한육우 암소 1572두에 대해 일제검진을 실시했다.

편성된 채혈반은 검진기간 동안 현지농가 순회방문으로 대상축을 채혈하며, 채혈액은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 동부지소로 보내져 감염여부를 판정받는다.

소부루세라병 양성축으로 판정됐을 경우 살처분ㆍ매몰조치 후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난해 11월부터 현시세의 80%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60%까지 감액 지급키로 함에 따라 질병발생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소부루세라병 예방을 위해 축산 농가는 소독ㆍ예찰 등 방역활동을 철저히 수행해 줄 것과 외부에서 소를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 받은 소만을 구입해야한다”며 “유ㆍ사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나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진활동을 통해 감염축 색출 및 신속한 살처분ㆍ도태로 소부루세라병을 근절시켜 가축전염병 예방 및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해 6월 농림부가 발표한 소부루세라병 방역보완대책은 2013년까지 소부루세라병 근절을 목표로 검사대상 확대, 발생농장 방역관리 강화 및 살처분 보상금의 단계적 감액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 부루세라병은 브루세라 세균(Brucella Abortus)에 의해 전염되는 제2종 법정전염병으로 한번 감염된 소는 특이한 임상증상 없이 대부분 일생동안 보균소가 되어 다른 가축의 전염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