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신아파트 대표자 회의, 영신건설 검찰고소
영신아파트 대표자 회의, 영신건설 검찰고소
  • 귀여운짱구
  • 승인 2007.04.05 09:57
  • 호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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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요구 거절
 광양읍에 있는 영신아파트 임차인 대표자회의(회장 이상석 ㆍ이하 임차인 대표 회의) 측이 지난 3일 목포에 본사가 있는 (주)영신종합건설 대표이사를 사법당국에 고소했다.

임차인대표자 회의는 “지난달 3월 27일과 29일 전체 주민 비상총회를 개최, 임차인의 절박한 심정에 비해 영신 측의 대응이 너무나 악의적이라고 판단해 영신대표이사를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임차인 대표회의는 “영신 측과의 면담 및 전화통화 등을 통해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2007.4.20)전까지 법적 준수사항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이하 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임차인 대표회의는 그러나 “영신 측은 의무임대기간 5년을 초과해 분양 전환할 계획이라며, 보증보험 미가입시 처벌조항이 미약함을 악용하여 별다른 답변 없이 버티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임차인 대표회의 측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시행일 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의 부도 발생 시 임대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길이 없는데도 영신 측은 분양 전환만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또, “지난 3월 16일 가진 면담에서 보험 가입비용이 부족하다면 임차인들과 상의해 보험료를 대납하여주겠다고 까지 하였으나 영신 측은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성토했다.
임대보증금 보험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일인 오는 20일전까지 가입해야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광양시 역시 (주) 영신 측에 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오는 13일까지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법대로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여수, 순천시청 측과 연계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신 관계자는 “분양으로 전환해서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중인데 고소가 들어와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다른 임대 사업자도 마찬가지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갑자기 가혹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바람에 우리도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광양시에서도 형사고발을 할 것으로 보여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임차인 대표자 회의는 그동안 지난 2월 대표자회의를 구성한 후 3월 (주)영신종합건설 부사장 면담 △임대보증보험 가입 △장기수선 충당금 △아파트 분양 전반 보류 △생활 불편 사항 조사 △관리소장 교체 등 5가지 요구 사항을 사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영신 측은 하자보수조사건 외에는 이를 수용하지 않아 주민총회를 통해 검찰에 고발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