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를 활용하면 특종이 보인다
정보공개 청구를 활용하면 특종이 보인다
  • 이성훈
  • 승인 2008.10.02 09:02
  • 호수 2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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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재단 광주사무소 주최, 정보공개 청구 기자연수
 
정보공개청구가 새로운 취재기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광주 히딩크 호텔에서는 한국언론재단 광주사무소의 주최로 ‘정보공개 청구와 지방의회 다시보기’라는 주제로 기자연수가 열렸다. 이날 연수에는 호남ㆍ제주 지역 기자 15명이 참석했다. 강연에는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과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등 5명이 강의를 맡았다.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정보공개 청구 실무’라는 주제를 통한 강연에서 “공공기관 취재시 오보, 명예훼손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정보공개청구가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사무국장은 “정보공개청구는 그 자체로 정보의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을 보장해주고 있어 오보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며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취재의 대안수단이 정보공개청구다”고 밝혔다.

그는 “정보공개청구를 잘 활용하면 취재를 심층적으로 할 수 있다”며 “실제 각 언론사 탐사보도팀을 중심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취재에 활발하게 사용하고 많은 특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사무국장은 정보공개청구를 취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의 정확한 이해와 각종 판례 숙지 △기록물 관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구체적인 정보공개 청구 내용 숙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열린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지방행정종합정보 공개시스템 등 자발적 공개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취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지방의원의 이해충돌과 의정비’라는 연수에서 “영리관련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과 의정활동의 공정성 훼손 등을 감안하면 지방의원의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는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지방의원의 겸직을 이용한 영리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상임위 및 특별위의 직무와 관련된 겸직을 가진 의원들을 관련 상임위에 배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원의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의원의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 제한 △지방의회는 스스로 겸직하고 있는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 배정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 △공공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 제한 강화 △지방자치법과 조례를 개정해 자치단체 선출직 공직자의 겸직 등록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라는 강연에서 “우리사회가 획일적 지방자치제도를 지양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지방자치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육 교수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자치입법권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기관 구성, 기능, 지방재정, 주민의 위상과 참여 등이 헌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육 교수는 “헌법이 이렇게 개정된다면 시민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정책결정권, 자율선택권이 보장되고 나중에는 시민 자주관리가 존중되는 풀뿌리 지방민주주의가 확실하게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