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토지거래허가토지 사후이용 실태조사 실시
경제청, 토지거래허가토지 사후이용 실태조사 실시
  • 모르쇠
  • 승인 2007.05.01 17:07
  • 호수 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거래허가 토지에 대해 오는 7월 31일까지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지로는 광양경제자유구역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여수 화양지구, 순천 신대배후단지, 광양 복합물류단지내 토지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117건 206필지 528천㎡에 대해 허가목적대로 개발·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미이용 전매여부 등을 실사할 계획이다.
 
한편, 광양경제청에서는 경제자유구역내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외 10개리(27.10㎢)를 관광위락, 교육, 의료, 주거, 복합물류단지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토지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토지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유형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