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
  • 광양뉴스
  • 승인 2008.06.18 08:50
  • 호수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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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 최고 77%까지 가산금 부과
오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정차위반을 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등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 미납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더해져 60개월까지 최고 77%까지의 가산금이 부과 된다.

또, 과태료를 3차례 이상 체납하고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의 합계가 5백만원을 넘는 경우는 체납자의 각종 관허사업에 대해 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내릴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됐다. 행정청이 요구 시 체납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할 수 도 있다
 
이번 조치는 주․정차 위반을 비롯해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배출가스 정비검사 미이행, 쓰레기․오물․담배꽁초 무단투기,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등 모든 질서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에 적용된다.
 
반면, 과태료 부과 전 과태료 내용과 금액을 본인에게 사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기회를 주게 되며, 이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광양시는 이번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