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발생시 조사 후 대책 마련키로
피해발생시 조사 후 대책 마련키로
  • 박주식
  • 승인 2008.12.24 20:19
  • 호수 29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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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부두 6선석 신설 주민공청회

광양항 원료부두 6선석 신설사업을 놓고 사업자 측과 어민회 측이 공사에 따른 영향과 어업권 유무를 두고 서로의 주장을 펼쳤다.
지난 18일 커뮤니티센터에서는 광양항 원료부두 6선석 신설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청회가 열렸다.

▲ 광양항 원료부두 6선석 신설사업에 따른 어업피해 여부를 가리기 위한 주민 공청회가 열렸다.
각각 5명씩의 사업자 측 패널과 어민회 측 패널, 광양만권 어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는 공사때 발생할 수 있는 어업피해와 어업권 소멸 여부에 대한 논쟁을 펼쳤다.
사업자 측은 부두신설 사업지역은 이미 어업권이 소멸됐으며 공사에 따른 영향은 미미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어민회 측은 사업지역 주변에선 아직도 면허를 가지고 어업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사가 진행되면 어로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주변 해역에 충분히 영양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사업자 측은 사업진행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제시된 의견은 환경영향평가서 최종안에 반영키로 했다.

원료부두 제6선석은 광양제철소의 조강능력 증대로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광양항 원료부두의 5선석(하역기는 13대) 만으론 2012년엔 하역능력이 연간 456만 톤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신설되는 제6선석은 총 사업비는 876억 원으로 길이 370m, 부두면적 3만950㎡, 접안선박은 20만 톤급으로 공사기간은 2년이 소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