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 동의없는 송전탑은 철거해야”
“지주 동의없는 송전탑은 철거해야”
  • 박주식 기자
  • 승인 2008.12.24 20:20
  • 호수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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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군동 박씨 선산 구간 철거 청구에 손들어 줘

▲ 토지소유지가 사전 사용협의 없이 설치된 송전선로 철거 소송에서 승소했다. 선산위를 지나고 있는 광양제철소 345kv 제철 송전선
광양제철소 345kv제철 송전선로 설치구간 중 사전 사용협의 없이 설치된 송전선로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철거소송을 제기,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사곡변전소~광양제철소간 송전선로 중 일부분이 철거 위기에 놓이게 됐다.

소송의 주인공은 현재 광주에 사는 향우 박 모씨.
박 씨는 군장마을에 있는 선산 위로 자신도 모르게 송전선로가 지나감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박씨는 “송전선로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지주와 협의를 했어야 하나 포스코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마음대로 공사를 해 버렸다. 나중에 동네사람들 말을 듣고 현장을 확인했고, 협상을 시도했으나 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씨는 송전선로 철거를 위한 법적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4년 1월 광주지방법원의 1심판결에서패소했다.
그러나 그는 항소를 했고 2006년 2월 광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에서 ‘1심판결을 변경, 선산 주변에 설치된 송전선을 각 철거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포스코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또 다시 지리한 법적공방이 이어졌다.

결국 2007년 2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포스코가 송전선을 설치한 후 박 씨에게 보상안내 공문을 발송했고, 송전선 설치사업이 국가 기간산업에 해당하는 광양제철소의 전력수급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결국 공장으로만 전기를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일반전기사업에 비해 공익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 ‘송전선을 철거할 경우 포스코나 국가경제에 커다란 경제적 손실이 있다거나, 포스코가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박 씨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박 씨는 2심판결 후 송전선을 철거하기 위해 집행신청을 했고, 이에 맞서 포스코는 철거소송이 대법원에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다며 재결을 신청했다.
당시 재결신청 근거는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사용을 고시하는 광양시고시 2005-45호였고 2006년 12월 15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했다. 박씨가 1심에서 진 것이다.
그러나 박 씨는 또다시 항고했고 2008년 12월 9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피고가 2006년 12월 15일 원고의 중군동 6-1 묘 10㎡  산 6-4 임 864㎡ 에 대하여 한 사용재결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2006년 5월4일 광양시장이 광양제철소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증설을 목적으로 한 ‘광양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는 고시자체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결국 사전 사용협의 없이 선산위로 설치된 송전선로는 철거돼야하며, 사업자가 시행의 근거로 제시한 고시 역시 무효임에 따라 송전선로 철거가 불가피 한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이다. 하지만 포스코는 이에 불복 지난 22일 대법원에 다시 상고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철거소송 대법원 심리 중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서를 찾았기 때문에 유리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