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읍민 기대 속 ‘원도심 지원조례 제정’
광양읍민 기대 속 ‘원도심 지원조례 제정’
  • 최인철
  • 승인 2009.01.07 20:11
  • 호수 29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학순 의원 대표 발의…중순께 실행

광양시의회가 최근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상권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광양읍 원도심 주민들의 경제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양시의회는 지난달 26일 폐회한 제169회 임시회에서 광양읍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배학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를 의결·제정했다. 이에 따라 침체된 광양읍 원도심지역의 도심기능과 상권 회복할 수 있는 각종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광양읍 원도심은 오랫동안 광양의 역사성과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나 광양제철소 컨테이너부두 등 국가기간산업의 입지에 따른 신도심의 출현에 따라 도시의 중심축의 급격한 쏠림현상을 겪으면서 기능이 축소돼 오랜 경기침체에 시달리는 등 활성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던 게 사실.

그러나 광양시는 광양읍 원도심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거리로 조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07년 8월 용역을 완료한 후 마땅한 근거가 없어 지지부진한 사업추진 실적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번 조례제정은 이러한 원도심을 역사와 문화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특화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의 4대 특화거리에 입주하는 상가에 최대 1천만원의 수선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또 조례시행 후 3개월 이상 영업하는 사업자에게 월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토록 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배학순 의원은 “지역별로 특성화된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쇠퇴한 원도심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도심기능과 상권회복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을 근거로 광양시가 추진 중인 원도심 활성화 기본계획이 단계별로 추진되면 도심의 활력을 회복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