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생각, 투표로 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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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뉴스
  • 승인 2010.03.11 10:01
  • 호수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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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바로알기’ 코너

◈ 개인홈페이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프로필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언제든지 허용됩니다.

◈ 예비후보자 본인의 홈페이지에 기초단체장 출마와 관련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하는 것은?
 ☞ 후보자의 지지도 등에 관하여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 사무소 개소식을 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다과류 제공이 가능한지요? 
☞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사무소 안에서 정당의 간부·당원, 선거사무관계자들의 참석하에 개소식을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자에게 의례적인 범위의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다수의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불가합니다.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화분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 
☞ 선거사무소 방문자(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주체가 되는 자는 제외)가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화분이나 화환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현금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 광양시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조달은 가능합니다.

◈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이 후보자와 별도의 장소에서 선거구민에게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 할 수 있는가요?
 ☞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인은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한 1인이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는 배부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또는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인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받으면 과태료 10배이상 50배이하(최고3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