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장차법 연재)-⑩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장차법 연재)-⑩
  • 광양뉴스
  • 승인 2011.01.17 09:47
  • 호수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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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복지팀장 송치일

얼마 전 정부인사 한분이 우리나라 복지수준을 애기할 때 “현재 수준이면 충분하거나 오히려 과잉인 측면이 있다”라고 말을 들었을 때 사회복지현장에 있는 한사람으로써 가슴이 답답했다. 아직도 우리사회는 비장애인 편의 위주의 환경여건 속에서 장애를 갖고 살아가기에는 힘든 게 현실이다. 언젠가 휠체어 장애인이 대학을 입학하고도 며칠을 다니다 너무 힘든 장애물 앞에서 대학을 포기했다는 애기를 들었다.

이처럼 장애인의 권리가 신장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편의시설 설치나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낮다.   
  특히 장애인의 교육 수혜율만 보더라도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심각한 격차로 전체 장애학생 4명 중 1명으로 단 25%만이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장애학생 대부분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방치되어 있거나,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례로 00광역시에 사는 B씨는 2009년 아이를 입학시키기 위해 D초등학교를 찾았으나 특수학급이 있는 다른 학교로 가라고 거절당했다. S학교에도 특수학급이 있지만 부모가 항상 학교에 상주해야 입학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제13조 1항)에서는 교육책임자 또는 운영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강요 등을 명백한 차별사례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의 특징은 장애 영·유아기부터 전 생애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입학거부에서부터 장애학생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거부하는 행위, 교육활동 참여의 배제 등 그 사례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는 것이다.

교육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 4월 11일 이후부터 적용되고, 정당한 편의제공의 경우 국?공?사립특수학교에서 연차적으로 2013년 4월 11일 이후까지 확대 실시하여 대상기관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하거나 전학 강요 등을 해서는 안 되며, 교육활동 시 참여 배제가 없어야 하며,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법으로 차별이냐, 차별이 아니냐를 논하기 이전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인정되고, 장애로 상황에 처한 개인이 그 처한 상황을 이유로 교육환경에 있어 무조건 격리되거나 불리한 조건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과 학교, 교사, 학생, 부모, 더 나아가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누구도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 앞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우리는 잠재적 장애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인을 차별하면 나도 차별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