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산단 조성위해 한마음으로 나서…
황금산단 조성위해 한마음으로 나서…
  • 지정운
  • 승인 2011.04.04 09:24
  • 호수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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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ㆍ광양시ㆍ의회 등 각계에서 당위성 건의

광양지역사회 각계의 노력이 한데 모아지며 암초에 걸렸던 황금산단 조성 계획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황금산단 조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황금산단이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 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난 29일 개최된 제45회 조합회의 임시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최 청장은 “오는 6월 고시예정인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황금산단이 반영되지 않으며 산단 조성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오늘 국토해양부가 황금산단 조성계획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 와 기본 계획반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인규 위원도 “황금산단 공유수면 매립문제가 긍정적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같은 전망의 배경에 대해 이용재 위원은 “우윤근 국회 법사위원장의 노력과 지역 정관계ㆍ사회단체 등의 뜻이 모아진 결과”로 해석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환경과 조화되도록 종합적으로 공유수면을 이용ㆍ관리하기 위한 국가계획으로, 연안 공유수면의 보존과 개발 등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미리 매립예정지역을 고지함으로써 개별적 난개발을 억제하고 공유수면의 합리적인 관리ㆍ이용증진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10년 단위 계획이다.

황금산단의 경우도 바다를 매립해 조성되는 만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국토부해양부 검토 안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광양경제청이 지난해 6월, 국토부에 공유수면 매립 수요대상지로 제출했지만 국토부에서 수질과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기본계획 반영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황금산단 조성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제동이 걸리자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광양시와 시의회, 광양상의 등이 뜻을 한데 모아 산단조성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우윤근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토부 차관과 지식경제부 관계자 등을 만나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했으며, 이성웅 광양시장도 국토부를 직접 방문했다. 시의회와 광양상의도 힘을 보탰다.

광양경제청도 지난 1일 국토부와 지식경제부를 찾아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협의를 지속했으며, 황금산단 조성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와 실시협약 및 사업추진 세부계획을 협의 중이다.

한편 황금산단 조성사업은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과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광양만권의 부족한 산업용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광양시 황금동 일원 1.26㎢에 30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1단계 사업 기간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유치업종은 1차 금속, 금속가공, 전기 장비, 기타 운송장비 등이다. 경제청은 지난해 11월 (주)한양 외 5개사로 구성된 콘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데 이어 12월에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