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간편 신고, 공무원은 신속처리 이제는 생활불편 신고도 스마트폰으로
시민은 간편 신고, 공무원은 신속처리 이제는 생활불편 신고도 스마트폰으로
  • 박주식
  • 승인 2012.01.16 09:20
  • 호수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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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올해부터 시민들이 생활불편 사항을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신고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를 실시한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는 불법 주정차, 도로 파손, 쓰레기 무단방치, 가로등 고장 등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해당 위치정보를 즉시 확인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 또는 ‘불편신고’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설치 QR코드’를 이용해여 전용 앱(App)을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신고한 생활불편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진행과 처리결과까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민원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3월부터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허가 자가진단’, ‘신장개업 알리미’, ‘백운산 테마로드’ 등의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