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 사고…아이들이 위험하다
학원차 사고…아이들이 위험하다
  • 이혜선
  • 승인 2013.03.04 09:46
  • 호수 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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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은 경찰, 관리는 교육청 ‘따로 국밥’

#1. 지난달 26일, 오후 5시경 창원시 마산의 한 아파트 도로에서 태권도 학원 승합차에서 내리던 초등학생 1학년 A(7)군의 옷이 문틈에 끼어 끌려다가 세워져 있던 화물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어린이가 화물차에 ‘퍽’하고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서야 차를 세우고 어린이를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2. 1월 14일, 경남 통영에서도 이와 비슷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체육관 승합차에서 내리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이 사고는 승합차 뒷바퀴에 깔려 숨진 경우다.

이처럼 학원통학 차량에 의한 사망사고는 거의 매월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학기가 되면 학원차량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학원이 끝나는 오후 4~6시경에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학차량에 의한 어린이 사고에 광양시만 예외일 수는 없다. 광양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망사고가 일어난 적은 없지만 시한폭탄처럼 항상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2월 28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등록돼 있는 학원은 284개소, 교습소 56개소이며 이중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다고 신고한 곳은 29개 학원, 총 34대이다. 신고 통학차량의 숫자가 현저히 적은 것은 13세 이하 어린이가 이용하는 경우에만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초중고생이 이용하는 학원은 교육청에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학원차량의 어린이 보호 의무는 법으로도 명확히 나와 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의 2항을 보면 어린이 승하차 시 통학차량 운전자가 하차해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를 확인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솔자가 동승해 승하차를 확인해야 한다.

또,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자와 운전자는 안전교육의 의무가 있으며 3년마다 3시간의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은 극히 미약하다. 승합차 기준으로 최고 벌금 7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도 아예 없다. 법에 비해 처벌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을 두고 있는 한 학부모는 “학원 차량 사고와 관련된 뉴스를 접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며 “앞으로 우리 아이가 학원을 다니다가 사고라도 당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 학부모는 “법을 강화해서라도 학원 차량이 더욱더 책임감을 갖고 아이들을 보살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기관마다 따로 관리하는 것도 문제다. 단속 권한은 경찰이 가지고 있어 정작 학원을 관리하는 교육청은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원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도 주의ㆍ권고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원법이 강화되지 않는 이상 단속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학원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 공문을 보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경찰서 관계자는 “지난해 5건에 범칙금을 부과했다”면서 “개학하는 시기에 맞춰 단속을 하고 있지만 단속 대상이 어린이 통학차량이어서 초중고생이 타는 통학버스들의 경우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신학기가 시작된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통학차량 계도 활동은 물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