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신문 주최, 주민참여예산 이해하기 토론회
광양신문 주최, 주민참여예산 이해하기 토론회
  • 이성훈
  • 승인 2013.04.15 09:44
  • 호수 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시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와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 조례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의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양신문은 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와 좋은예산센터, 행의정감시연대와 공동주최로 지난 10일 시청 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 이해하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사회는 이충재 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 정책기획단장이, 발제는 이병환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팀장과 최인욱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안병순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위원, 이상석 행의정감시연대 운영위원장, 백성호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김선희 서울시 서대문구 주무관이 참석했다.

참석한 패널들은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다양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했다. 패널들은 대체로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조례의 부실함을 공통을 지적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인욱 사무국장은 “광양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한 지는 6년이 지났지만 실제 운영은 상당히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최 사무국장은 “우선 부실한 조례부터 개정해야 한다”면서 “시민단체 등 참여예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병순 정책연구위원은 “공무원노조가 행정기관과 시민단체ㆍ주민 간 교량적 역할을 통해 제도운영에 따른 오해와 마찰을 해소시키기 위한 교량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석 운영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의 참여예산에 대한 의지가 정답”이라며 “제도화 단계에서 풀뿌리 운동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한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믿고 기다리는 의지다”고 강조했다.

백성호 산건위원장은 “광양시의 그동안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간접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을 하고 있다”면서 “투명하지 못하고 소수의 의견으로 추진해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광양신문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발언을 게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주민참여예산 조례 개정 ‘가장’ 시급…외부인사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필요

예산학교 운영 활성화, 투명ㆍ객관성 있는 참여 예산제도 ‘시급’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

최인욱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
최인욱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비교적 적극적 자세로 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주민교육 실시(주민, 참여예산위원, 공무원 등), 위원 공개모집 등 참여예산기구 구성, 대주민 홍보 및 의견수렴, 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논의·결정(지역회의, 참여예산위 분과 및 전체회의 등), 당해연도 평가 및 차년도 계획 수립 등의 과정을 이행하고 있다.

안병순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위원=다양한 지역공동체 특성이 많이 남아 있는 중소도시에 비해, 대도시인 서울은 관변단체가 아닌 경우 주민 동원이 쉽지 않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도 용이하지 않을뿐더러 주민의사의 결집도 매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은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에 더 적합하고 용이한 점이 있다.

이상석 행의정감시연대 운영위원장=주민참여예산의 쟁점은 △위원회의 민주적구성(공모방식 뿐만 아니라 성, 장애, 연령 등 다양한 시민참여의 보장문제) △주민총회의 존치여부 △연구회의 구성여부 △참여예산의 범위 △위원회의 결정강도 등이다. 시민들의 활발한 토론과 참여가 성공의 열쇠인 셈이다.

백성호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주민참여예산은 꼭 필요하다. 집행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성별. 연령

이충재 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 정책기획단장
별. 계층별. 직업별로 모든 부분에 대해 이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예산편성, 심의ㆍ의결 과정에서도 주관적 판단으로 오류를 범할 소지가 있다.

김선희 서울시 서대문구 주무관=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의 특징은 끈끈한 민관 파트너십이다. 서대문구는 시행첫해인 2011년도에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의 조례제정, 주민과 역할을 나누는 첫 시도로 지역강사 양성과정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주민과 공무원들이 서로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 민관합동 공개토론회, 민관소통과정, 동별회의 민관합동기획, 분야별회의 시범운영 등 차별화되는 민관합동 프로그램을 기획ㆍ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의
문제점

최인욱=광양시는 2006년 참여예산조례를 제정, 실시한 지는 6년 이상 지났으나 실제 운영은 상당히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조례 내용만 보더라도 2010년 행안부 모델조례안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부실하다.

안병순=광양시는 전국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매우 일찍 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했으나 몇 차례 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운영면에서는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병환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팀장
이상석=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위촉 위원들도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사실상 관변단체로 볼 수 밖에 없다. 주민이 참여예산을 운영하는데 공무원이 왜 필요한가. 운영위 개선부터 필요하다.

백성호=광양시 참여예산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간접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을 하고 있다. 이해관계 있는 단체나 개인의 민원을 집행부서나 의회에 전달해서 참여를 해왔으나 투명하지 못하고 소수의 의견으로 객관성 결여된 것이 문제다.

김선희=서대문구는 지난해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 장애인 분야별회의, 교육 분야별회의, 여성 분야별회의를 시범적으로 도입, 운영했다. 그 결과 분야별 회의에서 제안된 정책 사업이 최종 우선순위를 통과 최종 편성안에 반영됐으며, 훨씬 심화된 사업 콘텐츠에 주민들의 기대와 만족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인욱=행안부 모델안에도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광양시 조례는 위원장을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맡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위원회 기능(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배제), 회의(위원장이 회의 소집, 개최시기 한정) 등 전반적으로 행안부 모델안보다 못한 내용에 머물러 있다.

안병순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위원
안병순=2007년부터 2012년까지 13회를 운영함으로써 매우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 더군다나 위원 수가 20명밖에 되지 않을뿐더러 당연직 공무원이 5명이나 되어 주민의 대표성이 심대하게 훼손ㆍ왜곡되고 있다.

이상석=위원들의 다양성이 결여됐다. 여성의 대대적인 참여가 중요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 연령층도 다양한 구성이 필요하는 등 위원회의 민주적 구성이 시급하다.

백성호=주민들을 상대로 한 예산학교의 운영이 필요하다. 예산학교를 통해 예산편성 시 고려할 부분, 지방재정법, 중기지방재정계획, 투ㆍ융자심사, 간행물 심의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통해 예산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 또한 민관이 협력해야하나 민이 주가 되는 협력체 구성이 시급하다.

최인욱=조례 내용이 참여 예산제 활성화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지금의 조례는 너무나 허술하고 소극적이어서 걸림돌이 될 지경이다. 이대로는 의욕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의지를 갖고 참여한 주민위원조차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안병순=운영위 회의에서 의견수렴의 있었다고는 하나 형식적인 측면이 매우 강했을 것으로 보인다. 의견수렴이 보다 폭넓게 직능별ㆍ계층별ㆍ지역별ㆍ세대별(연령, 성별 등)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돼야 한다.
미흡한 운영사례로 볼 때, 대체로 제도에 대한 단체장의 몰이해와 공무원의 거부감 또는 무관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심의 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백성호=다양한 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소속

백성호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된 단체나 지역에 필요한 사업제안을 하더라도 선정시에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사업선정이 될 수 있도록 양보할 수 있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다.

앞으로 대안은 무엇인가

최인욱=참여예산제 시행 의지가 있다면, 우선 부실한 조례부터 개정해야 한다. 만일 의회 등 협조가 어려워 조례 개정이 지연된다면,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도 다른 지역의 사례 등을 참조해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 최대한 빨리 시행해야 한다.

안병순=시민단체와 협력해 예산학교 및 기구운영 등을 할 필요가 있다. 주민과 시민단체에서 이 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기구에 참여하는 주민 위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반드시 예산학교를 이수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원만한 운영을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산학교 적정 이수 비율이 안 될 경우 연임 불가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할 필요도 있다. 이 제도의 성패 관건은 50%가 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이해에 달려 있다. 그 기능적 역할을 예산학교가 담당하고 있다.

김선희 서울시 서대문구 주무관
이상석=아직까지 한국의 참여예산은 몇몇 선진적인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가장 낮은 단계인 동원과 의견개진 정도의 참여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주민은 민원의 대상이고  그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들이다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 되려면 △매칭펀드의 결정권 △대규모 SOC 결정권 △추경안의 참여 △충분한 자료 공개 △ 참여인원의 배려(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에 따른 예산배정 △여성의 참여 등이 중요하다.

백성호=조례개정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 민관이 협력해야 하나 민이 주가 되는 협력체 구성이 필요하다. 다양한 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공무원, 시의원들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시민을 믿고 우리시에 적합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김선희=주민들의 자발성이 한계에 부딪히지 않도록 동력을 고민해야 한다. 서대문구는 주민들이 무보수로 심지어는 재능기부에 자비를 들여서 활동을 하고 있다.

낮에는 각자 일터에서 일을 하고 일과 후에 모여서 회의를 거듭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각자 일자리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뒤늦게 시작한 공부 때문에 일시적으로 활동을 못할 때도 있다.

이 모든 주민들이 짬짬이 시간을 내서 상황에 맞게 활동을 하면서 자발성이 한계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끊임없는 동력을 고민하고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 동력이  단순히 수당이나 예산지원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최인욱=당장 시행 가능한 방안의 예로는 참여예산제의 존재와 적극적 의견 제시를 권유하는 대시민 홍보활동과 일반시민에게 개방된 참여예산교육 실시를 제안하고자 한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주민참여 확대이며, 이것이 참여예산제 활성화의 필수조건이다.

안병순=공무원노조는 행정기관과 시민단체ㆍ주민 간 교량 역할을 통해 제도운영에 따른 오해와 마찰을 해소시키고 양자 간 신뢰기반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예산학교 개설, 강사 지원 △공무원 대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교양사업 배치 △지속적으로 시민단체 긴밀한 소통구조 유지 및 협력 방안 모색 △주민 제안사업, 예산사업 발굴 등을 통한 대주민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상석=브라질의 참여예산 또한 제도로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풀뿌리운동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은 제도화단계를 거치고 있는 한국의 참여예산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도화 단계에서 풀뿌리운동으로 이전하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한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믿고 기다리는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이충재=이번 토론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광양시 참여예산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는 자리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겠다.
 진지한 토론에 임해준 패널들과 공동주최 단체, 후원 기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                             


1년에 평균 2회 개최, 형식에 그쳐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의 현주소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제의 현주소가 그대로 나타났다.

이병환 예산팀장이 발표한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현황’에 따르면 광양시는 지난 2006년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제정돼 2007년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는 20명으로 당연직 6명, 위촉직 14명이다. 당연직은 부시장을 비롯해 국ㆍ소장 5명이며 위촉직은 읍면동장 및 사회단체 추천자, 대학교수 등 재정 전문가 14명이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그동안 위원회 개최 상황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 동안 1년에 평균 2회 개최한 셈이다. 위원회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 제출 의견 심의ㆍ의결 △행사ㆍ축제 관례 예산 확대ㆍ축소에 대한 의견 수렴 △집행부 본예산 부서별ㆍ사업별 제안 설명 청취 및 우선순위 조정 △주요 자체사업 투자 우선순위 조정 △주민참여예산 선진지 견학 등이다.

주민참여예산 조례는 2006년 당시 행정자치부(현 안전행정부) 표준안을 따랐다.

현재 안행부 주민참여 예산제 모델안은 총 3개가 있는데 최인욱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은 “광양시 조례가 2010년 행안부 모델 조례안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부실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