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ㆍ성희롱 예방, 반드시 알아야”
“개인정보 보호ㆍ성희롱 예방, 반드시 알아야”
  • 도지은
  • 승인 2015.01.30 22:32
  • 호수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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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신문, 개인정보보호ㆍ성희롱 예방 교육 … 엄광희 강사

 광양신문은 지난 달 26일 본사 사무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교육 및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사회교육원 어울림 엄광희 강사를 초빙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등을 교육했다.

 이와 함께 상호인격을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성희롱 예방과 대처방안 등 특강을 진행했다.

 엄광희 강사는 성희롱 예방교육에서“‘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 맛이지’라는 발언 등 직장 내 성희롱 사례가 다양하고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피해를 당할 경우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 강사는“현행법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개인정보보호법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라며“소홀히 넘어가지 말고 교육 내용을 꼼꼼히 기억해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