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세관,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단속
광양세관,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단속
  • 도지은
  • 승인 2015.02.1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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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제수ㆍ선물용품 대상

광양세관(세관장 김원식)은 설, 대보름 등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제수ㆍ선물용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육류, 과일, 건강식품, 견과류, 수산물, 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한과, 참치, 식용유, 화장품 등 선물용품이다.

단속기한은 오는 3월 6일까지며 세관은 한국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과 정보교환 및 합동단속을 실시해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국내유통 단계에서 저가 수입물품을 고가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위장하거나 오인하게 해 판매하는 행위 △수입 후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ㆍ재포장한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는 보세구역 반입명령, 과징금부과, 형사처벌 등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