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 급증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 급증
  • 이성훈
  • 승인 2015.05.26 10:04
  • 호수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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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신고 갈수록 늘어‘단속절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이 늘고 있지만 장애인 전용구역 표시선이 닳아져 잘 보이지 않는 주차장도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법 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만이 주차할 수 있고,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됐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차할 수 없다.

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과태료 10만 원의 처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를 이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건수를 보면 2012년 3건, 2013년 18건, 2014년 22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1/4분기 신고건수는 61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통해 대형마트와 공공시설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연계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장애인전용구역 준수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또 오는 6월부터는 장애인 5명을 선발하여 관공서나 아파트 등 대형주차장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단속과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약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 공간인 만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준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