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총무국장, 벌금 6천만원ㆍ추징금 3천만원 선고
전 총무국장, 벌금 6천만원ㆍ추징금 3천만원 선고
  • 이성훈
  • 승인 2015.07.17 22:36
  • 호수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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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소사실 일체 유죄” 판단

  법원이 무기계약직 채용을 미끼로 수천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광양시청 총무국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상규)는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 등)혐의를 받고 있는 황모(6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벌금 6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함께 구형했다.

  또 6.4지방선거 당시 이성웅 광양시장의 선거캠프에 1500만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시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황씨가 무기계약직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공직의 투명성과 공공의 신뢰성을 훼손한데 대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박씨가 돈을 건넸다는 시간에 출장을 갔다고 주장하지만 그 시간에도 집무실에서 결재한 정황이 여러 차례 있다”며“박씨로 부터 1500만원만 받았다는 황씨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황씨에게 돈을 전달한 박모(42)씨, 서모(51)씨, 김모(45)씨가 돈을 전달한 액수에 대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인정 한다”고 덧붙였다.

  황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전달한(뇌물공여) 박씨와 서씨(사기 등)에 대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김씨(제3자 뇌물)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황씨로부터 이 시장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이모(55)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