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습 물품사기, 20대 2명 검거
인터넷 상습 물품사기, 20대 2명 검거
  • 김보라
  • 승인 2016.09.09 19:31
  • 호수 6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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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에게 스마트폰 판다며 1016만원 착복 …‘경찰청 사이버캅’설치 권고

인터넷 핸드폰 중고 거래사이트에서 유명 스마트폰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려 1000여 만원을 챙긴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양경찰은 사기 혐의로 A(21)씨, B(20 여)씨를 검거, A씨는 구속하고, B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7월 초부터 8월 중순경까지 광양 지역 모텔 등을 돌아다니면서 인터넷 핸드폰 중고 거래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25만원부터 44만원까지 편취하는 등 총 29회에 걸쳐 1016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특히 A씨는 인터넷상의 스마트폰 사진을 도용,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글을 작성했으며 혼자 범행을 하다 경찰 추적을 받자,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인 B씨와 공모하여 같은 수법으로 B씨 명의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 받아 함께 사용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물품 판매 범행계획을 짜서 이를 실행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은 그 즉시 숙박비,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검거 직전까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미뤄 추가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한편 광양경찰은‘경찰청 사이버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같은 사기범행에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경찰청 사이버캅’은 스마트폰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앱으로, 경찰에 등록되거나 신고·접수된 범죄 관련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도착하면 스마트폰 화면에 알림 창을 띄워 피해를 막아준다.

‘경찰청 사이버캅’앱을 설치하면 △URL에 숨겨진 악성 앱 탐지 기능, △URL 관련 서버 국가를 탐지하는 기능, △스미싱 URL 탐지 기능,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탐지 기능 등이 있어 스마트폰 스미싱·파밍 피해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물품 거래시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해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으며, 신규 스미싱 수법 경보 발령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전국의 각종 공지사항도 푸시 알림 방식으로 받아 볼 수 있다.‘경찰청 사이버캅’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 SK T-스토어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