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조례 제2주유소↔광양읍 석정삼거리
순천 조례 제2주유소↔광양읍 석정삼거리
  • 이성훈
  • 승인 2016.12.3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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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 제한 80→60km 변경…3월 1일부터

광양경찰서(서장 서병률)는 오는 3월 1일부터 순천 조례 제2주유소↔광양읍 석정삼거리 약 5km구간에 대해 최고 속도를 80km에서 60km로 제한한다. 이번 속도 제한은 △LF 아웃렛 입점 △운전면허시험장 개소 △녹지형 중앙분리대 추진 사업 등으로 차량 및 보행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기존 일부구간이 60km로 운행되는 등 조금이나마 주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속도 제한을 실시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