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 개방형 채용‘특혜’조짐 … 보은인사 즉각 중단하라”
“억대 연봉 개방형 채용‘특혜’조짐 … 보은인사 즉각 중단하라”
  • 이성훈
  • 승인 2017.01.13 20:50
  • 호수 69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만공사 노조 “해수부 출신 인사 염두둔 것 아니냐” 주장

여수광양항만공사의 1급 개방형 계약직 채용 공모를 놓고 항만공사가 특정인을 염두해 둔 것이라는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되고 있다. 항만공사 노조는 이번 공모는 특정인이 이미 내정된 조직적 꼼수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 9일부터 오는 18일까지‘개방형 계약직 직위 모집 공고’를 내고 1급에 해당하는 경영지원팀장 자리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1급 개방형 계약직 모집공고 대상은 사업기획, 마케팅, 홍보, 정보화 등 민간전문가 확보가 가능한 직위다.

경영지원팀장은 조직의 인력 운영 등 인사, 직원들의 급여 수준 관리, 노사와 노무 관련 소송 등 공사의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주요 보직으로, 공채 임용기간은 2년으로 성과에 따라 1년 이상 계약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노조는 그러나 항만공사가 기재부 근본취지와 달리 일반적으로‘총무팀’이라 불리우는‘경영지원팀’간부를 특정해 모집하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권고안에 따르면 민간전문가 확보를 위한 제도인데도 기본 취지와 달리 총무업무에 해당하는 경영지원팀장을 공개 채용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는 이와 관련 업무 재직기간(통상 3년 이상)을 삭제하고‘공공기관(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해당직급 이상으로 재직한자’로 자격요건을 완화한 것이 특정인을 염두에 둔 특혜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평가에서 가점을 받으려면 개방형 공채를 지난해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미루다 이번에 공고를 낸 것은 특정인의 정년에 맞추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채용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해당 간부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 과정에 개입한 직권남용”이라며“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채용될 경우 2년 간 약 8000만원의 임금 특혜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항만공사 노조는 선원표 사장이 같은 해수부 출신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노조 측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선원표 사장이 같은 해수부 출신에게 보은성 특혜를 주려하는 것 아니냐”며“사측의 내정된 채용비리 등에 대해 감사원에 정식 감사를 요청하고 부정이 드러나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노조의 주장에 사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항만공사 관계자는“개방형 계약직 도입을 위한 인사 규정 개정을 위해 노조 측과 수차례 협의를 추진했다”면서“지난해 11월 개방형 계약직제 도입 및 순환보직 개선을 위한 인사 규정 개정시 노조 측과‘의견이 없음’으로 협의를 완료한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개방형 계약직‘경영지원팀장’직위에 대해서도“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공개모집이 추진 중에 있는데 13일 현재 지원접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채용담당 해당 간부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노조 측의 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고 일축했다.

선원표 사장의 특혜 주장에 대해서도 공사 측은“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유무를 떠나 능력있는 내부 직원 및 외부 전문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면서“가능한 외부 전문가 채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