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혜경 의원 가처분 신청 인용…제명의결 효력‘일단 정지’
법원, 이혜경 의원 가처분 신청 인용…제명의결 효력‘일단 정지’
  • 이성훈
  • 승인 2017.04.28 18:13
  • 호수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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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기자회견“의원 자격없어, 시의회 당장 떠나야”강력 항의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26일 이혜경 전 의원이 송재천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시의원 제명의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를 두고 광양 시민단체협의회는“스스로 당장 떠나야 한다”고 강력 항의했다.

재판부는“피신청인이 지난 3월24일 신청인에 대해 처분한 시의원 제명의결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제명의결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후 25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 의하면 이번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판단된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두고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은 거셌다. 광양환경운동연합 등 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양시민단체협의회(시단협)는 지난달 27일 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48% 고리사채 논란을 빚고 있는 무자격자 이혜경은 시의회를 당장 떠나라”고 촉구했다.

시단협은“사법적 판단과 관계없이 이혜경은 제명되는 순간 시의원 자격을 상실했다”며“효력정지가처분 인용을 통해 일시적으로 복귀한다 해서 그의 잘못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시단협은“소속 정당으로부터 쫓겨난 신분이고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사법처분에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며 “이혜경은 시민들의 지탄에도 불구하고 억울함만 내세우고 광주행정법원에 제명의결처분취소와 가처분 소를 제기하는 등 시민들에게 적잖은 모멸감을 줬다”고 강조했다.

시단협은 이혜경 의원에게 △더 이상 시의회를 기망하지 말고 떠날 것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자숙할 것 △그간의 부도덕한 처사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의회는 지난 3월 24일 제25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표결에 붙여 제명을 의결했다. 이 의원은 이에 불복, 광주법원에 제명의결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