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단지 관리실태 점검
광양시가 공동주택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관리대상인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단지를 대상으로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상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 4월부터 5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 39개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마무리했다.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기술인력과 장비보유,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등 공동주택 운영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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