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재선충병 예찰 활동 강화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 활동 강화
  • 이성훈
  • 승인 2006.10.09 17:57
  • 호수 1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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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 검문소 집중 단속 실시
광양시는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을 차단키 위해 도계 검문소와 도로공사 진ㆍ출입로에 예찰조사원을 고정 배치하여 집중 단속 및 예찰활동을 전개한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이 발효,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감염된 나무가 시로 유입돼 재선충병이 발병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시는 경남 하동군에서 2004년도에 재선충병이 발병됨에 따라 지난 5월 4일 예찰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발병 지역으로 확인한 바 있다. 시는 그러나 전염에 대비해 섬진강을 확산 저지대로 삼고 재선충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찰서와 도로공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은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감염된 소나무와 훈증 목재를 무단 이동시 적발되면 최고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감염된 소나무를 유통시키거나 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행위에 대해서도 최고 5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는 재선충의 감염에 의해 소나무가 말라죽는 병으로 감염되면 100% 죽기 때문에 일명 ‘소나무 에이즈’로 불린다.
 
입력 : 2005년 0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