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제청 왜이러나…국무조정실‘부실행정’지적
광양경제청 왜이러나…국무조정실‘부실행정’지적
  • 이성훈
  • 승인 2018.02.23 19:20
  • 호수 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유성 해외출장·국고보조금 부당집행, 불공정 행위 드러나

광양경제청이 투자유치와 무관한 일반직원의 관광성 해외출장, 국고보조금 부당집행, 불공정 행위 등 부적절한 행정을 펼쳐온 것으로 드러나 정부로부터 개선 조치를 받았다.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 이하 국조실)은 지난 21일 광양경제청을 비롯한 경제청에 대해 이 같은 부실행정 사실들을 적발하고 징계 및 환수 등의 조치와 함께 제도적 개선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조실에 따르면 광양경제청은 2015년, 해외선진지 비교연수 명목으로 해외여행 미경험자 등 투자유치와 무관한 일반직원 15명을 선발해 싱가폴 등으로 3차례의 외유성 해외출장을 보낸 일이 적발됐다.

광양경제청은 특히 2015년 당시 메르스 발병 등 국가 위기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성 해외출장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조실은 또한 경제자유구역청들의 외자유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정부로부터 거센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조실 관계자는“경제자유구역청들이 청장을 교대로 임명하고 지자체별로 본부조직을 각각 운영하다 보니 조직관리가 쉽지 않아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강화해 관광성 해외출장을 차단하고 공무여행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양경제청은 이와 함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2016년 도로개설 공사비로 교부받은 국고 보조금 3000만원을 주변마을 체육시설 공사비로 썼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감리자와 계약한 감리용역이 끝났지만, 시공 중이던 가드레일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자 이에 대한 추가 감리업무를 시키고도 감리비 479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국조실의 부실행정 적발과 지적에 대해 광양경제청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015년 전국 경제청 성과 평가에서 광양경제청이 2등을 차지해 인센티브 일환으로 사업비를 받아 우수 직원을 대상으로 모범적 경제특구인 싱가폴 등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을 다녀왔다는 것이다. 국조실의 외유성 해외출장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감리용역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경제자유구역 내 도로공사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발주 및 감독을 담당하고 경제청은 총괄적인 관리만 한다”며 “이 건도 광양시가 발주하고 감독한 것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광양경제청의 ‘광양시 발주·감독’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어 추후 정상이 참작될 여지는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문제가 된 가드레일 공사는 당초 지난해 4월에 끝났지만 납품이 7월로 연기되는 일이 있었다”며“감리단에서는 이미 감리업무가 끝난 만큼 공사가 있을 때만 이따금 와서 감리를 하고, 납품 연기 기간 동안 추가 발생한 감리비는 받지 않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