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어린이집서 남의 아이 데려가
70대 노인, 어린이집서 남의 아이 데려가
  • 이성훈
  • 승인 2018.06.29 18:49
  • 호수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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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치매 증상…“또래 손자 있어 착각”해명

어린이집 교사를 속이고 2세 남자 아이를 데려간 70대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양경찰에 따르면 A씨(78세)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경 중마동 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B군(2세)이 마치 자신의 손자인 것처럼 말하고 인도받아 데리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후 즉시 어린이집 주변 CCTV 등을 분석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사건발생 약 1시간 만에 어린이집 인근에 거주하는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고, 아이를 무사히 구출해 부모에게 인계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며칠 동안 자신의 손자를 돌보던 중 B군을 자기 손자로 착각해 데려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A씨로부터 피해자인 B군이 자신의 외손자라는 말만 믿고 별다른 확인 및 조치 없이 B군을 인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A씨 가족에 따르면 A씨가 치매가 있는데다 실제 또래의 손자가 있어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일단 귀가조치 했으며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식 광양경찰서장은“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기관에서는 원생을 인계할 때에는 보호자에게 인수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 철저한 확인 작업을 거쳐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