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D-129’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D-129’
  • 김호 기자
  • 승인 2018.11.01 20:30
  • 호수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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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내년 3월 13일 실시, 광양지역 농협 6곳•산림조합 1곳
광양선관위, 사전선거법 위반 집중단속‘신고포상금 최대 3억원 상향

내년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앞으로 129일 남았다. 이번 선거는 전국 농·축·수협·산림조합장을 뽑는 선거로 대상 조합은 전국 1300여 곳이며, 광양지역은 광양농협과 동광양농협, 광양동부농협, 진상농협, 다압농협, 광양원예농협, 광양시산림조합 등 농협 6곳과 산림조합 1곳이다.

광양 지역은 그동안 출마가 예상되는 인사들의 물밑 경쟁으로 인해 조용한 분위기로 흘렀지만, 조합장 선거를 위해 각종 행사 등에서 얼굴 알리기에 나서는 인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출마예상자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조합장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들이 조합원들과 가까운 관계이거나 친분이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효과적인 표몰이를 위해 불법 기부행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역에서는 모 농협 조합장 출마예정자가 사전 선거운동혐의로 적발되는 등 이미 혼탁선거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광양선관위는 선거일 180일전인 지난 9월 21일부터 조합장 출마예상자들의 기부행위 일체를 제한하고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서, 이미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합장선거의 주요 금지행위 유형은 △선거운동 기간·주체 제한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금지 △기부행위 금지·제한 △당·낙 목적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등 비방 △임직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등이 있다. 유형에 따라 최소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부터 최대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만일 후보자의 불법 기부행위가 적발됐을 때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조합원이 후보자나 관계자에게 금전,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받은 액수의 10배에서 최대 50배의 과태료 부과, 또는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반면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게 되면 금액에 따라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번 조합장선거부터는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이 기존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됐다.

광양선관위 관계자는“부정선거는 조합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며“이는 후보자와 유권자 양측에게 엄연한 범법행위임을 명확히 알고, 조합을 위해 정직한 선거를 다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농협 관계자는“각 조합의 조합원만 조합장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 조합원이 아닌 일반시민들은 관심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특히 각 조합들의 관할구역이 도·시의원 선거구와 절묘하게 겹치는 곳이 많아 지역 정치권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입후보 제한직에 해당하는 출마 예정자들은 조합장 임기만료 90일 전인 12월 20일까지 사임해야 한다. 조합과 조합 자회사의 상근임직원이나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 제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선거 일정은 지난 9월 21일 선관위 위탁 및 기부행위 제한을 시작으로 2019년 2월 21일 선거공고, 2월 26일 선거인명부 작성에 이어 같은 달 26일부터 이틀간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가능하고 3월 3일 명부가 확정된다.

공식선거 운동은 후보등록 마감일 다음날인 2월 28일부터 선거 하루 전날까지이며, 선거는 3월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