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내년 본예산 125억 삭감‘9746억원 통과’
시의회, 내년 본예산 125억 삭감‘9746억원 통과’
  • 김호 기자
  • 승인 2018.12.21 17:28
  • 호수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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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예산 7123억원 중 1.75%, 89건 삭감‘평년 수준’
예결특위, 보조금편성 법규준수 및 불용·이월액 최소화‘주문’
읍주민센터 건립비 20억, 상임위 전액삭감‘예결위 전액부활’

 

광양시의회가 광양시 내년 예산안 9871억원 중 125억원을 삭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양오)가 광양시 요구 내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7123억원 중 1.75%에 해당하는 125억을 삭감한 것.

예결특위가 삭감한 부서별 예산항목은 모두 89건으로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사업예산이 55건(약 33억),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이 34건(약 91억)이다.

당초 총무위(35억)와 산건위(115억) 예산심의에서는 약 150억원이 삭감됐지만, 예결위에서 25억이 되살아나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특히 눈에 띠는 부활 예산은 도시과가 요구한 광양읍 주민센터 및 여성비전센터 건립비 20억원으로, 산건위에서는 전액 삭감됐지만 예결특위에서 전액이 되살아나면서 통과됐다.

상임위별 소관 실과소 삭감 건수를 살펴보면, 총무위는 △기획예산실 6건 △전략정책실 6건 △감사실 1건 △홍보소통실 4건 △총무과 4건 △환경과 3건 △체육과 1건 △지역경제과 3건 △문화예술과 7건 △관광과 4건 △교육청소년과 8건 △주민생활지원과 1건 △사회복지과 4건 △철강항만과 2건 △보건위생과 1건 등 55건에 이른다.

또 산건위는 △건설과 10건 △도시과 10건 △도로과 2건 △교통과 5건 △건축과 2건 △농산물마케팅과 2건 △매실원예과 1건 △기술보급과 2건 등 34건이 포함됐다.

총무위 소관부서에서는 교육청소년과가 8건으로 가장 많은 항목 사업이 삭감됐으며, 산건위 소관부서에서는 건설과와 도시과가 10건 씩으로 가장 많은 항목 사업이 삭감됐다.

총무위 소관 주요 삭감 사업은 △어린이테마파크 선진지견학 5000만원 △구직청년교통수당 5300만원 △광양시 4차 산업 홍보 5500만원 △아이돌그룹 정기공연 2억9500만원 △창의예술고 축하공연 5000만원 △정부지원어린이집 누리과정 활성화비 2억원 △어린이집 교직원 장기근속수당 1억7500만원 △어린이집보조교사 인건비 추가 3억99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실내인테리어공사 2억원 △시니어종합지원센터 건립 2억5180만원 △국제청소년 홈스테이 페스티벌 5000만원 등 29건 20억4462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또한 산건위 소관 주요 삭감 사업은 △광양시 관문 디자인 개발 제작·설치 30억원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 테마파크 총괄 기획가 활동수당 4968만원 △베스파 부근 주차장 조성 15억 △마을회관 신축사업(광양읍 서북2마을, 봉강면 당저마을) 5억원 △농특산품 4계절 영상 제작 4500만원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산지 수집 차량 교체 1억1000만원 등 16건 53억6448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한편 지난 21일까지 31일간 진행된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각각 일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 부서의 예산안을 심의했고, 이어 예결특위가 예산안을 확정지었다.

이번 예산삭감 규모는 지난해 예결특위 예산 삭감액 123억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교적 무난히 내년도 본예산을 통과시켰다는 평가다.

광양시는 내년도 예산을 일반회계 7123억원과 특별회계 2601억원, 기금 147억원 등 올해 본예산 9554억원 보다 317억원(3.3%)이 늘어난 9871억원을 편성해 광양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광양시 본예산을 최종 심사한 문양오 예결특위 위원장은“집행부가 지방보조금을 편성할 때는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며“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보조사업의 필요성과 파급효과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진행함과 동시에 사업완료 후 성과평가 관리로 일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예결특위는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춘 철저한 사업예산 운영관리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 비율 준수 △면밀한 예산편성 통한 불용액 및 이월액 최소화 △늘어난 명시이월 사업 조기 마무리 노력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