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상공회의소,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시행’
광양상공회의소,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시행’
  • 김호 기자
  • 승인 2019.01.18 19:21
  • 호수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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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취업 시 최대 3000만원 목돈 마련 가
오는 24일, 기업설명회 통해 공제사업 및 최저임금 안내

광양상공회의소(회장 이백구)가 올해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사업을 시행한다.

지난 2011년부터 고용노동부와 함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시행해온 광양상의는 2016년 하반기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도입된 이후 꾸준히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층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 145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634명의 청년이 공제에 가입해 정부지원 혜택을 받도록 하는 성과를 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 및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과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중소 및 중견기업에 취업한 경우, 2년 동안 본인부담 총 300만원(매월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1600만원, 3년 동안 본인부담 총 600만원(매월 16만5000원)을 적립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수령한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광양상의 홈페이지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사이트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하고, 광양상의의 상담과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을 해야 하며, 반드시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한편, 광양상의는 오는 24일 지역 기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설명회’를 상의 내 교육장(월드마린센터 8층)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호 기자

ho-kim@gy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