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동주마을 주민‘육교설치’민원 일단락
국민권익위, 동주마을 주민‘육교설치’민원 일단락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9.05.03 19:17
  • 호수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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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후 주민•익산청•道•市•경찰 등 관계기관 합의서 서명
위험구간 2단계 나누고, 임시 교통안전시설 설치‘가닥’
교량•육교 설치 주민요구, 추후 관계기관 별도 협의

20여년전, 도로가 개통 이후 수십 명의 사망자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은 국도 2호선 구간 동주마을 주민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됨에 따라 안전시설물 우선 설치, 보행자 전용도로개설과 위험도로개선사업 지구 지정 등으로 주민들의 보행안전이 확보될 전망이다.

지난 1, 김영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은 현장 실사 주민대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경찰서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위험한 도로가 확실한 만큼 2단계로 나누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자는 1단계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동안 주민들은 덕례~용강간 우회도로공사가 끝나기 전에 육교를 설치해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있도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 왔으나, 익산청은 예산 운운 하며 주민들의 민원에 귀를 닫아왔다.

지난달 초에는 주민들이 도로과와 박말례 시의원 등과 함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면담도 했지만 위험도로지구 지정 틀에서구두답변 들었을 , 이렇다 구체적인 익산청의 입장은 듣지 못했다. 이에 주민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다시메아리 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함에 동주마을 주민 오선용 씨가 지난 3월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를 접수한 김영일 조권익위 조사관은 익산청을 비롯 광양시, 전라남도, 광양경찰서에 자료를 요청, 지난 1 관계자들을 자리에 모이게 했다.

관계자들은 이날 △횡단보도 구간 좌우측에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과속단속 이동부스 양방향 1 설치 △발광형 무인단속 예고판 사망사고 발생지점 표지판 양방향 설치 △향후 도로관리청 지정 위험도로 개선사업지구 지정 교량 설치여부는 익산청과 해당 도로관리주체, 주민대표가 별도 합의 등을 약속하고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다.

김명환 덕례리 발전협의회장 주민들은이렇게 것을 그동안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공사가 끝나는 시점인 지금까지 미뤄왔는지 모르겠다일단은 합의서에 서명은 했지만 기관의 대표가 아니라 실무 담당자간 협의이기 때문에 익산청이 약속을 이행할지 아직도 의문이다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일 조사관은오랜 민원이니 만큼 주민들이 충분히 그런 불신을 가질 수도 있다권익위법에 의거해 관계기관이 서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곧바로 익산청과 관계기관 등에게 전달, 조속히 해결되도록 하겠다 밝혔다.

지금까지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제기에도 닫고 있던 익산청이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민원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