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교통 노사 임금협상‘극적 타결’…교통대란 없었다
광양교통 노사 임금협상‘극적 타결’…교통대란 없었다
  • 광양뉴스
  • 승인 2019.05.17 18:46
  • 호수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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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자정 임박 전남지노위 원안대로‘합의’
만근 임금 이틀 줄이고, 추가분은‘노사 협의’
내년 1월부터 정년 60세에서 61세로 늘려

광양교통 노사가 화합과 상생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 14일 자정에 임박해 극적인 임금인상안을 타결했다. 이에 15일로 예정됐던 파업이 철회되면서 교통대란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도 막았다.

그러나 내년 1 1일자로 적용되는 주 52시간에 따른 추가 협의가 올 하반기쯤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번처럼 노사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전남 시군 18개의 버스회사 노조 중 광양을 제외한 17개 노조 모두 협상을 잠정 타결하며 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반면 광양은 큰 틀에서의 합의는 완료했지만 세부 조건에 이견이 있어 지난 14, 자정에 임박할 때까지 협상이 이어졌다.

광양교통에 따르면 노조는 월 만근일수를 13일로 하고, 사측은 14일로 할 것에 대한 이견이 있었고, 사측이 한발 양보해 13일로 최종 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타결된 협상안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적용됐다. 원안은 △월 만근일수 13일 조정 및 현 임금체계 유지 △임금인상은 13일 만근 임금을 현행 15일 임금 기준 적용 △조정된 임금인상은 7 1일부터 적용 △그 외 임금 노사 자율 협의 등이다.

이밖에 정년을 만63세로 연장하고자 하는 노조측의 제안이 있었지만, 타 시군의 사례 등의 이유로 만61세로 조정 협의됐다.

박인성 노조지부장은“노사가 지난해 갈등을 넘어서 화합과 상생을 이어가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원만한 협의가 이뤄져 기쁘고, 파업 예고로 인해 불안했을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한다”고 말했다.

정유석 광양교통 전무도“타 지역의 협상안도 큰 틀에서 대부분 비슷했고, 세부 조건에 이견만 있었을 뿐 대체로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며“주 52시간 적용에 따른 추가 협상도 진행해야하는 등 남은 조건이 있지만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대체로 노사 합의를 믿고 있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파업이 시행됐을 때를 대비해 대체 운행할 전세버스 30대를 목표로 확보하고, 공무원이 합승해 전세버스 기사에게 노선을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 읍면동과 연계해 버스승강장에 파업에 따른 노선 시간 변경 및 안내문과 임시 운행 번호판 등을 준비했다.

시 관계자는“파업을 예고한 뒤, 양측의 합의를 위해 정현복 시장과의 면담을 주선하고 노사가 함께하는 자리를 수차례 가졌다”며“지난해와 달리 화합해가는 노사를 믿고 있었지만,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