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공공임대주택 관련법 개정 절실”
정인화 의원“공공임대주택 관련법 개정 절실”
  • 광양뉴스
  • 승인 2019.05.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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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보장 촉구 기자회견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들의 수익 창구로 변질된 분양전환 민간 공공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임차인 권리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국회의원(광양·곡성·구례) 23 오후 광양시청 열린 홍보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권리 보장 촉구와 악덕 임대사업자를 규탄 퇴출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일부 임대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분양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광양 임대아파트대책연대 함께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광양 임대아파트대책연대 소속 광양 송보5, 송보7, 덕진 광양의 , 태완 노블리안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임대사업자가 과도한 분양자격 기준을 적용해 자의적 판단으로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결정하고 있다면서분양받는 임차인들에게 웃돈까지 요구했다 주장했다.

심지어 임차인들은 불법, 탈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우선 분양 전환 자격 포기각서를 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이들은악덕 임대사업자들이 일반분양대상자를 늘려서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우려했다.

현행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해 분양하지만 국가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기 때문에공공주택으로 분류된다. 이런 까닭에 무주택 임차인의 입주 선정과 분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우선으로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의 관점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임대 기간 만료 우선 분양전환에 있어 법의 허점을 악용한 악덕 임대사업자들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덕진 광양의 아파트의 경우, 우선 분양에서 제외된 세대 104세대가 제기한 부동산가처분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해 지난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이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덕진 종합건설이 적용한 우선 분양전환 자격 기준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인화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무주택 서민을 울리고 있다 지적했다. 의원은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 판단을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덧붙였다.

지난 3 정인화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 명확화 사업자 매매요건을 강화,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공공주택 특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사업자 간에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임차인의 과반 동의를 받을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무주택자인 임차인으로 규정하던 것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사유 또는 방법 등에 따라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임차인 또는 본인이 무주택 임차인 등으로 명확히 규정 ▲분양전환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 해당 주택의 유형과 공공주택 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표기 ▲관련 위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처벌 강화 등이 담겨 있다.

정 의원은정부와 지자체는거주자 실태 조사 정확하고 공정하게 직접 파악해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우선 분양전환 부적격자로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를 보장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강조했다.

 

이성훈 오마이뉴스 기자

『이 기사는 제휴사인 오마이뉴스 기사이며, 오마이뉴스에도 보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