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대책 마련해 노동안전 보장하라”
“실질적 대책 마련해 노동안전 보장하라”
  • 이정교 기자
  • 승인 2019.06.07 19:43
  • 호수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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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수소가스 폭발 사망사고 규탄 기자회견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보건진단 요구

 

지난 1, 광양제철소 PosNEP 공장에서 냉각 설비인 탱크에서 수소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그라인딩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서모씨(61) 사망하고, 원청노동자 김모씨(37) 다쳤다.

이와 관련 지난 3 1 앞에서는 광양제철소와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전국금속노조 광전지부,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노조원이 참석했다.

노조는이번 사고는 원청인 포스코가 기본적인 안전점검과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시켜 일어난 중대재해라며현장에는 가스감지기조차 없었고, 탱크에 잔류 수소가스도 확인하지 않았다 성토했다.

이어지난해 6월에도 크레인 협착사고로 하청노동자가 죽었다중대재해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은 포스코가위험작업의 외주화 극단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안전감독을 소홀히 고용노동부도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1 포항제철소에서 질소가스 누출로 하청노동자 4명이 죽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던 사례를 예로 들었다.

당시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사법처리대상 414 △과태료 146 △작업중지 10 △사용중지 25 △시정지시 725건이 적발된 있다.

노조는광양에도 같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특별안전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을 요구했고, 지난해 6월에도 재차 요구했지만 거부했다만약 여수지청이 당시에 특별감독과 안전진단을 실시했다면 서모씨의 죽음은 막을 있었을 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는 △유족 공개사과 ·보상 책임 △정기 노사합동 현장안전점검 실시 △외주화된 위험작업과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정부에는 △전체 특별근로감독 안전보건진단 실시 △가스 발생 탱크가 있는 모든 공장 작업중지 확대 △작업중지해제심사위 노조 참여 △폭발사고 조사 철저 책임자 엄벌 △사고 목격 노동자 심리치료 실시 등을 요구했다.

한편 노조는 다음날인 지난 4,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을 찾아 장영조 지청장과 면담을 마련했다.

노조는현대제철 당진공장의 1 사고와 사망자가 없었던 한화토탈 가스누출 사고 때도 특별감독 안전진단을 실시했었다광양제철소에 특별감독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노조 참여를 보장해줄 요구했다. 이에 지청장은노조의 요구를 검토하고, 상호 소통하면서 협조하겠다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