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아동 리얼돌 금지법’대표발의
정인화 의원‘아동 리얼돌 금지법’대표발의
  • 김호 기자
  • 승인 2019.08.09 18:52
  • 호수 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 신체 형상‘리얼돌’
수입•판매 금지토록 해

정 의원“아동 성적대상화
막는 입법 앞장 설 것”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 지난 8, 아동의 모습을 본뜬 성기구, 이른바아동 리얼돌 수입·제작·판매 등을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원은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의를 통해 성적 만족감을 위해 영유아 또는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있는 아동신체형상성기구(이하아동 리얼돌’)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 소지하는 행위 등을 금지토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막기 위해아동 리얼돌 제작하거나 수입할 경우 3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더불어 영리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전시, 광고를 경우에는 ‘5 이하의 징역, 공급 외에도 수요 억제를 위해 아동 리얼돌 소지자에게도‘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할 있도록 했다.

정인화 의원은국민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지만, 아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성적 대상화와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있도록 제도의 개선과 입법 활동에 앞장서겠다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리얼돌국내 수입을 둘러싼 인천 세관과 성인용품업체의 분쟁에서 성인용품업체의 손을 들어줘리얼돌수입이 허용됐다.

그러나리얼돌모습에 대한 입법 미비로 아동을 본뜬리얼돌까지 수입·판매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국이나 캐나다와 같이리얼돌 허용하고 있는 나라에서도아동 리얼돌 제작,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