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판매 금지토록 해
정 의원“아동 성적대상화
막는 입법 앞장 설 것”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이 지난 8일, 아동의 모습을 본뜬 성기구, 이른바‘아동 리얼돌’의 수입·제작·판매 등을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의를 통해 성적 만족감을 위해 영유아 또는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아동신체형상성기구(이하‘아동 리얼돌’)를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 및 소지하는 행위 등을 금지토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막기 위해‘아동 리얼돌’을 제작하거나 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더불어 영리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전시, 광고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공급 외에도 수요 억제를 위해 아동 리얼돌 소지자에게도‘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인화 의원은“국민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지만, 아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성적 대상화와 성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과 입법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월‘리얼돌’국내 수입을 둘러싼 인천 세관과 성인용품업체의 분쟁에서 성인용품업체의 손을 들어줘‘리얼돌’수입이 허용됐다.
그러나‘리얼돌’모습에 대한 입법 미비로 아동을 본뜬‘리얼돌’까지 수입·판매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국이나 캐나다와 같이‘리얼돌’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에서도‘아동 리얼돌’의 제작,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