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소 조업중단 처분 확정하라” 날 선 비판‘계속’…광양만녹색연합 성명
“제철소 조업중단 처분 확정하라” 날 선 비판‘계속’…광양만녹색연합 성명
  • 이정교 기자
  • 승인 2019.09.06 18:01
  • 호수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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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관리감독 당부
감시•비판 역할 지속 다짐

광양만녹색연합이 환경부의 브리더 개선방안 발표 이후에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수 십 년간 브리더 개방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는 조업중단 행정처분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남도와 경남도도 행정처분을 조속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충남도가 조업정지 5일을 확정한 바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녹색연합은“제도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가 마무리 됐다”며 “제철소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정부·지자체·이해당사자가 참여한 점은 유의미하다”고 자평했다.

이어“민관협의회를 통해 그동안의 철강업계 주장이 거짓임이 확인됐다”며“협의회가 마무리되는 중에도 일부 사업자는 도의적 사과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철강업계는 △브리더 물질 대부분 수증기 △브리더 규제 관련 해외 사례 전무 등을 주장한 바 있다.

녹색연합은“협의회는 면죄부를 위한 조치가 아닌 관리규제를 정비하기 위함”이라며“철강업은 오염물질 저감 노력을 지속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협의회 이후도 오염물질 관리와 저감을 위한 감시와 비판자 역할을 계속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