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 합동 체납차량 일제단속
광양경찰서 합동 체납차량 일제단속
  • 광양뉴스
  • 승인 2019.11.2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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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지난달 27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역 내 차량 33대의 번호판과 타 지역(촉탁분) 차량 3대 등 총 36대의 차량을 영치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타 지역 차량의 경우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 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2회 이상 체납 차량의 경우 영치됐다.

단,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과 생계형 차량은 직접 영치보다 예고증을 부착해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했다. 이밖에도 독촉장과 문자발송, 전화독려 등 체납세 자진납부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최성철 징수과장은“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주민들이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적극 실시하고 있다”며“이번 전국 일제 영치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