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동참 계속 이어져‘훈훈한 감동’
착한 임대인 동참 계속 이어져‘훈훈한 감동’
  • 김호 기자
  • 승인 2020.03.13 16:58
  • 호수 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제적 고통분담 실천‘눈길’
지역사회 순기능 효과 기대
市. 지방세감면 조례 개정안
6월 정례회 때 제출‘예정’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지역경제가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이 계속 늘고 있어 지역에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광양신문이 지난 3월 9일자(지령 851호 1면)에 게재한‘코로나19 이겨낼 착한 임대료 동참 임대인 줄 이어’이후 지난 주간에도 지역 곳곳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같은 착한 임대료 확산은 비단 일반 건물주 뿐 아니라 기업으로도 확산돼‘함께 사는 사회’로 자리 잡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나가‘착한 임대료’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임대인 또한 힘든 상황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세입자의 월 임대료를 할인해 주는 선행은 실제적 고통분담을 실천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에 커다란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다.

착한 임대인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금호동 백운쇼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포스웰은 136개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의 월임대료를 50%(1억4000여만원)를 할인해 주기로 해 지역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

또한 광영에 사는 임대인 H씨는 자신의 건물 3개 업체에 3월 임대료 50%(100여만원)를 할인해 줬다.

H씨는“저도 사업체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50% 이상 떨어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고통을 나눈다는 의미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바르게살기운동 광양시협의회 김영조 회장도 자신 소유의 건물 3개 업체의 3월 임대료를 20%(100여만원)를 할인하며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했다.

한 시민은“이처럼 착한임대료 운동 뿐 아니라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코로나 19위기를 함께 벗어나자는 의미로 많은 성금 기탁과 물품 전달 등이 이어지고 있다”며“위기 속에서도 고통을 분담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성숙한 시민문화에 감동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처럼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이 늘어나자 상반기 6개월간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인하분 50%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방침에 더해‘재산세 감면’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 과세 기준일(6월1일)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및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 대해 임대료 인하 비율(50% 이내) 만큼 감면 비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오는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에 적용될 예정이며, 광양시는‘전남 지방세 감면 통합기준안’에 의거 6월 광양시의회 정례회에서 광양시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